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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 ① 본 조합의 명칭은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이라 한다. ② 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명칭은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제2조(목적)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과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(이하 “령”, “규칙”이라고 한다.)등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(이하 “사업시행구역”이라 한다.)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시행구역)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 (구 개포동 189번지)상의 개포주공아파트 4단지로서 토지의 총면적은 약 179,794.90㎡(약 54,387.71평)으로 한다. 다만, 사업시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 또는 분할이나 제척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제4조(사무소)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510, 402호(개포동 현대빌딩4층)에 둔다. ② 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,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. 또한 조합홈페이지에도 동시에 게재하여야 한다.
제5조(시행방법)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, 조합은 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. ②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 또는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③ 조합은 인·허가 등 행정업무지원, 사업성검토, 설계자·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,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제6조(사업기간)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 제89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.
제7조(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·공고방법)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(변동사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·공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고지·공고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 1.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다. 등기우편이 주소불명,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며, 단, 조합원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고 수령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본 조항에 의한 고지·공고가 된 것으로 한다. 2.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(이하“게시판”이라 한다.)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3.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. 4. 제1호의 우편이 발송되고,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·공고된 것으로 본다.
제8조(정관의 변경)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장, 조합원 5분의 1 이상,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개최된 총회에서 법 제40조(정관의 기재사항)에 따라 개정을 하여야한다. (2)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 법 제40조 제1항 제2호.제3호.제4호.제8호.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고 시행령 제39조(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)에서 규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개정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. ③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정관개정안에 대한 조합총회를 소집요구할 경우에는 소집요구 대표자가 개정대상 조문에 대한 개정 전.후 비교표 및 개정사유를 기재한 총회소집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소집요구 대표자가 조합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하여야 하며, 정관개정안의 내용이 특정되도록 하여야 한다. 이때 총회소집절차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소집요구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본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. 단 대의원회의에서 개정이 가능한 경미한 정관변경에 대한 소집절차는 대의원회 소집절차에 따른다. (4) 정관이 개정되어 구청장의 인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으로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를 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정사항 및 개정된 정관 전문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고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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