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0-10호
-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선거 -
조합장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공고
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선거에 따른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4월 10일
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(직인생략)
1. 열람일시 : 2020. 4. 10.(금) ~ 2020. 4. 12.(일) (3일간 이상)
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
2. 장 소 : 개포주공4단지 조합사무실
(서울 강남구 개포로 510, 402호(개포동, 현대빌딩 4층)
3. 열람내용 : 조합장 선거에 사용될 선거인명부의 열람
4. 안내사항
가.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구역 조합원(토지등소유자)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에게 있으며,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나.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1)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오기·명의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2) 제출서류 : 이의 신청서(따로붙임) 및 소명자료
다.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
1)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며, 열람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조합원(토지등소유자)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
-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
2) 제출서류 :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, 대표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등
라.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
1)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·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여,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
-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
-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
2) 제출서류 : 위임장·대리인 지정서(따로붙임),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
마. 선거인명부는 열람자 본인(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)에 해당되는 정보에 한하여 열람 가능하고,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으며, 인터넷을 통한 열람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따로붙임 : 관련서식. 끝.